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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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7: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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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순서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에 대상으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및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을 살펴보고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했습니다. 학설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ⅰ)강행규정, (ⅱ)당사자의 목적, (ⅲ)관습, (ⅳ)임의규정, (ⅴ)조리(신의성실의 원칙)를 들고 있따 판례 또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따
[대판 1996. 10. 25 96다16049]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이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생략(省略))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설명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및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을 살펴보고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다루어지려면 최소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연히 법률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보장을 줄 것인지, 또는 법률적 보장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행한 그대로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반드시 충분히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의사표시를 이루는 언어·동작 등의 불완전·애매한 것을 합리적 판단에 의해 완전·명확하게 하고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법률이 도와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립법례에 따라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민법은 그러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 106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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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해석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4.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