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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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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 88조의 제 1항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충돌에서 우리는 어느 한 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조화점을 찾아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들어, 조화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고만 있다아 이는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한 나머지, 양심의 자유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재인용.
(밑줄, 강조는 인용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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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 공법연습 ] (放通大(방통대) 2010-2 공법연습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관계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 2004.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4.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 2004.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4.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data(資料)]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data(資料)집》, 2004.
- 다양한 data(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명
Ⅴ 대만의 대체복무제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참고data(資料)]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data(資料)집》, 200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가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이다.
Ⅶ 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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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data(資料)집》, 2004.
Ⅰ 여는 말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Ⅲ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참고data(資料)입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그 조화점이 된다는 생각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2004년의 주요판결을 요점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국민여론, 대만의 대체복무제, 또 몇 가지 주요쟁점을 살핌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근거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순서
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쟁점과 주장
다. 왜냐하면 이 두 가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동등한 위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가)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Ⅰ 여는 말
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data(資料)집》, 2004.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법연습, 대체복무제도, 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도, 대체복무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2004년 주요판결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주요판결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이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을 어긴 데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