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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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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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이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복지법 2조 4항)-시행일 2000.7.13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법
“아동학대 범위”의 규정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에 아동학대 유형 명확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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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2조 1항)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
서식 > 법률,행정민원
“아동학대”이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복지법 2조 4항)-시행일 2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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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법
“아동학대 범위”의 규정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에 아동학대 유형 명확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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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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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