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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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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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따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다(判).
2. 구제받을 부당해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부당해고구제등에대한법적연구 ,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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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해고도 근기법28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됨은 말할 것도 없다(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확인의 소이므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를 회복…(skip)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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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란 근기법23, 24, 26에서 정한 바, 사유, 시기, 예고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해고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