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피해사실-임대료미납-임대계약금몰취-공사하자-가정집수도요금미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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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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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나, 공문으로 연체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거나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다.
법적절차를 스타트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이 내용증명은 이미 3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고 기한 까지 일정 부분의 납입을 약속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증명서의 발송이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보통은 구두로 연체내용을 알리고 독촉 공문을 보내는 것이 상례이지만
구두나, 공문으로 연체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거나
- 시설교체 후 사후처리 불가에 대한 내용증명
설명
- 가정집수도료 및 월세미납
임차인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1년간 임대인 소유건물의 3층 301호를 임대하여 매월 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3개월(총액 20,709,384원, 부가세포함)의 연체금이 발행하였습니다.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최고장
-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에 따른 납부 독촉
서식 > 업무서식
-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에 대한 몰취-1차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에 대한 몰취-3차
기타 다양한 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두로 연체내용을 알리고 독촉 공문을 보내는 것이 상례이지만 임차인이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나 향후에도 안낼 가능성이 많을 경우 법적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에 대한 몰취-2차
- 생활불편 요소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 요구
임차인이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나 향후에도 안낼 가능성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다.
2.내용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다.
본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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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수신인) : ㈜○○기업 대표이사 김 갑 순
임대료연체, 내용증명양식, 부동산임대차계약, 부동산임대, 건물관리, 임대관리
• 임대인(발신인) : ○○빌딩 대표 홍 길 동(사업자등록번호 : )
1.증명목적 :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에 따른 납부 독촉
순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층 305호
내용증명-피해사실-임대료미납-임대계약금몰취-공사하자-가정집수도요금미납 등
본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임차인이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다.
이 내용증명은 이미 3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고
기한 까지 일정 부분의 납입을 약속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증명서의 발송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