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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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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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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된다.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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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율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2. 논의의 necessity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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