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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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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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봉구가 당일 내린 2시간 동안의 190mm 강우량은 600년 만에 한 번 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우…(생략(省略))
다. 이에 대해 도봉구가 당일 내린 2시간 동안의 190mm 강우량은 600년 만에 한 번 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강우관측 역싸상 최대값이며 하천 준설을 위한 예산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항변하며 도봉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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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의 충족여부
1. 문제 상황
설문의 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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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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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1
도봉구의 주민들은 관리청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하천의 바닥이 제대로 준설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범람우려가 있으므로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 8. 6. 오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갑은 도봉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배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9. 8. 6. 오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갑은 도봉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배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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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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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1
도봉구의 주민들은 관리청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하천의 바닥이 제대로 준설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범람우려가 있으므로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