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용어 정리(整理)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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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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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각하재결 :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실리를 거부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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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ㄱ
∙가영치 : 어떠한 물건의 소지가 경찰상의 장애로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소지를 박탈하여 경찰관청이 보관하는 것으로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하나의 수단이며 임시영치라고도 한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나 급부의무 등의 경우에는 직접강제 등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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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는 경우
∙각하 :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
∙가처분 :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보전처분)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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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행위 : 가행정행위란 종행정행위가 있기까지, 즉 행정행위의 법적 effect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定義) 행위형식을 말하며, 조세법의 영역에서 일찍부터 행하여져 왔다(납세신고 → 과세처분의 effect발생 → 과세행정청의 경정결정).
∙간접정범 :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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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제수단은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직접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꼭 채무자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불대체적 급부(작위)의무에 한하여 적당하고 effect적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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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資料관리팀>
ㄱ~ㅎ
설명
∙가집행 :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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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간접강제 : 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