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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문제 `소의 변경` 과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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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10: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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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갑은 대지의 소유자로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ⅱ. 법원의 관할권 문제
본 사안의 경우 수소법원이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갑의 주장에 대하여 을이 관할에 이의 없이 응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27에 의해 수소법원은 응소관할이 있으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의 변경은 2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사안의 경우 아직 판결절차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의 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따
2. 소의 변경 가능 여부
ⅰ. 당사자의 동일성
본 사안에서 당사자는 계속 갑과 을로서 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사자는 신청구나 구청구나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ⅲ. 동일한 소송절차
본 사안에 의하면 신청구 구청구 모두 민사소송이고 다 동종의 소이므로 동일한 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따
ⅳ. …(skip)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을이 임차한 건물은 이미 소멸하였고 가옥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임대차 계약 문제 `소의 변경` 과 답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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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갑은 대지의 소유자로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의 변경이란 처분권주의의 발현으로서 소송계속중에 있는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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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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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문제 `소의 변경` 과 답안


Case

답안

Ⅰ. 서언

Ⅱ. 소제기의 적합성
1. 소송계속의 여부
2. 소의 변경 가능 여부
3. 신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Ⅲ. 병합여부

Ⅳ. 청구의 타당성
1. 구청구
2. 신청구

Ⅴ. 결언

본 사안은 일지설에 의하여 볼때 신청이 각각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235의 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설명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을이 임차한 건물은 이미 소멸하였고 가옥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구청구의 심리를 이용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소송경제적 측면으로 이는 원고의 리익이 된다 둘째로 소의 변경으로 피고는 방어권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따 이 량자의 조화가 소의 변경의 key point(핵심) 이라고 할 수 있따

Ⅱ. 소제기의 적합성
1. 소송계속의 여부
소송의 계속이라고 함은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서 판결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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