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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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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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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日常家事의 범위를 判例와 같이 좁게 보던지 學說과 같이 넓게 보던지 간에 각 見解에 따른 日常家事를 넘는 夫 또는 妻의 法律行爲, 예컨대 他方名義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日常家事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民法 第827條와 第126條의 관계 즉 第126條의 表見代理의 法理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며 學說判例上 다툼이 있따

2. 학설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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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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