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복지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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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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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당 15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명 `돈 주는 쉬는날`로 쉬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
(국민일보, 2xxx.06.28,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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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youth은 ‘알바’ 아닌 ‘노동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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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서울시내 각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구조로는 이 문제가 improvement(개선)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내 46.5%의 편의점에서 2xxx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주지 않았다 현금 사용분 정산시 51%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손해액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7.9%에 그쳤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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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youth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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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事例
Ⅱ. 본 론
1. 근로youth 관념 및 特性
2. youth과 일에 대한 시각
3. 근로youth의 present condition
4. 근로youth 복지사업의 의의
5. 근로youth을 위한 복지여건
6. 우리나라 근로youth 관련법과 정책
7. 외국의 youth 고용 호로그램
8. youth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과제(problem)(문제점(問題點)&improvement(개선)plan)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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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에 손해액 물어내…노동착취에 돈까지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일수당도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