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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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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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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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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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합작 회사의 설립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영업의 양수
1
3
5
4
2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합작 회사의 설립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영업의 양수
1
3
5
4
2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란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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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instance)
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