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政府(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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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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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1946년 6월 15...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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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① “기록(record)”과 ‘검색(search)’에 대한 정이 정이의 명확화
이전 FOIA의 §552(…(생략(省略))
전자政府(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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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1994년의 ‘전자적 정보자유 improvement(개선)법안’(S.1782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Improvement Act)이 상원(senate)에서만 통과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1996년 9월에 양의회에서 통과(하원은 9월 17일, 상원은 9월 18일)되어 동년 10월 2일 클린턴대통령이 이 법안(H.R.3802 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s of 1996, 이하 E-FOIA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적 정보공개법이 탄생한 것이다. 그 중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1946년 6월 15일에 제정된 행정절차법(APA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3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아 이 조문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이 1966년에 미합중국(中國) 법전 제5편 제552조로 법전화되어 다음 해 7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이른바 미국의 정보공개법인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일명 ‘정보자유법’)이다. 이 후 이를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였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 제104차 연방의회 회기중인 1996년 9월에 정보화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전자적정보공개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drawback(걸점)들을 보완수정하여 1974, 1976, 1978, 1986년에 걸쳐 수차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선진제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열린 政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政府화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미국은 이 전자政府에 대한 정이 을 만들어 냈고, 이 정이 을 도입하여 기존의 정보공개법을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