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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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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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보험 해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L/I를 발행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물류]보상장의정의와설명 , 파손화물보상장 (L/I)기타레포트 ,
설명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Ⅱ.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Ⅲ. 事例
1) 영국
2) 미국
3) Japan
Ⅳ. 결론
그러나 이에 대한 실무적 요구 또한 크다. 즉 운송물품이 본선에 선적되어질 때 물품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들 손상부분은 선하증권면에 기재되어지는데, 이러한 적화의 외관이나 포장상태 등에 관한 사고적요가 기재되어지면, 이 선하증권은 사고선하증권으로 된다된다. 한편 적하목록에 M/R 의 비고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그 화물에 Clean B/L이 발행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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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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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상장의정의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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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와 한계점 및 여러국가의 事例(사례)를 통해,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판례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결점에 대해서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와 한계점 및 여러국가의 사례를 통해,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판례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즉, 단 기간에 많은 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본선 측과 송화인 측의 意見(의견) 불일치의 경우에도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또 비고의 내용이 거래 당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도 있다 따라서 L/I는 거래의 신속성과 원활을 돕는 면이 적지 않다.
Ⅱ.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은 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때, 운송인이 사고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하지 않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의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송하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송하인의 서면상의 약속, 즉 부실기재(파손화물 등에 대한 무사고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증서이다.
L/I는 통상 수통이 작성되며, 정본은 Clean B/L 을 발행한 선적지의 선사 또는 대리점이 보관하고, 부본은 본선과 양륙지의 점소에 보관하여 클래임에 대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 무사고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어 사고선하증권으로는 환어음을 취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하인은 선박회사에 대하여 당해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증서, 즉 파손화물보상장을 제출하고서 선하증권면의 사고적요를 삭제한 무사고선하증권을 인수받는 것이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져 오…(drop)
다.